자수정매트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수정매트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연
  • 조회수 : 604회
  • 작성일 : 12-10-19 22:09:37

본문

저희엄마가 일명 약장수 에 놀러가서 (주)조양의료기 자수정매트를 660,000원주고 싱글사이즈 매트를 구입했었습니다
처음에보자마자 싱글사이즈를 660,000원에 거기다가 인증되지도 않은상품을 그렇게 비싼돈을 주고 구입을해서 의심을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며칠전 저희어머니가 17일 9시 mbc뉴스에서 보았는데 똑같은상품을 환불처리해주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고했습니다 입금한영수증만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가능할까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며,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금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도와주시고 정당하게 환불받을수있게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해당매트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19 생활용품 민정훈 2011-12-29
7618 생활용품 박정철 2011-12-29
7617 통신 최성림 2011-12-29
7616 digital 이동근 2011-12-29
7615 기타 장세조 2011-12-29
7614 기타 한아름 2011-12-29
7613 기타

처리

**
김복수 2011-12-29
7612 기타 최영지 2011-12-29
7611 digital 서명교 2011-12-29
7610 식음료 이상목 2011-12-29
7609 통신 문은교 2011-12-29
7608 digital 김상윤 2011-12-29
7607 통신

처리

**
김승범 2011-12-29
7605 식음료 이상숙 2011-12-29
7598 자동차 임도원 2011-12-29
7597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6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1 기타 진용희 2011-12-29
7588 기타 김유미 2011-12-29
7584 금융 이태원 2011-12-29
7581 자동차 김동국 2011-12-29
7579 기타 김병석 2011-12-29
7578 통신 백승희 2011-12-29
7577 기타 목현수 2011-12-29
7573 통신 이수희 2011-12-29
7572 식음료 노미영 2011-12-29
7569 기타 황현우 2011-12-29
7558 기타 이수연 2011-12-29
7556 생활용품 권보미 2011-12-29
7555 통신 신건철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