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공제조합 충북지부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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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버스공제조합 충북지부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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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윤경
  • 조회수 : 709회
  • 작성일 : 12-11-13 13: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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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건 9월 13일 입니다. 후진하는 버스와 사고가나서 8:2로 그 쪽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여부가 확정되기 전엔 공제조합 대리가 저한테 니가 내 피보험자냐는니 소리지르고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모르는상황에서 왜 큰소리라며 따져서 공제조합버스에 민원 제기하니 바로 사과전화가 왔고 저도 흥분했었던 터라 그냐 좋게 넘어가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홍성표 과장이라는 분으로 바꿨습니다. 과장이니깐 다르려니 했지요. 제가 바라는게 큰거입니까? 상냥한게 힘든건가요? 어제 합의금 산정해달라고 전화를 했고 합의금이 저한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제가 가해자라고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회사에서도 정상적으로 일을 할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 그만큼의 보상심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장이란 분이 저보고 상식이 없답니다. 진단서 하나 안끊어줬다고 상식이 없다는 소리가 타당한가요? 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쪽에서 오히려 큰소리내고 피하자에게 상식이 없다는 소리를 해대는게 말이됩니까? 전 회산데 그 과장이란 분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셔서 소리지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깐 워낙 목소리가 크시고 감기걸리셔서 목소리를 크게 내신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저 우롱하는겁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화나서 소송 걸꺼라고 했습니다. 소송걸라고 하시더라구요. 자기가 손해볼건 하나도 없다고. 버스공제조합은 워낙 이렇게 막나갑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두번이나 제가 당해야 합니까? 거기엔 깡패만 일합니까? 제가 여자여서 어려서 이런일을 두번이나 당하게 된건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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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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