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비용부당지불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렉카비용부당지불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성
  • 조회수 : 846회
  • 작성일 : 12-11-19 21:45:55

본문

제가11월9일 경에 천안2공단 입구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에...안개가 자욱하게 생겼고 제가 졸음운전으로
주정차 되어있는 1톤트럭 포터를 들이 받았더랬죠..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지구대 순찰차가 먼저 왔숩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던 찰나의 사고라서 무보험 처리로 차량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렉카기사분 께서 오셔서 제차를 견인하시고 저는 지구대 사건 경위조사 받으러 간 사이에 1톤트럭 포터가 견인이 된모양입니다.물론 그차는 제가 정면에서 받는 바람에 옆으로 넘어져 전복된 거구요.그런데 다음날 피해차주와 면담을 하고 렉카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차주와 렉카사무실 대표 와 아는사이인지 터무니 없는 부당한 금액을 요구를 했더랬죠.물론 저는 사고 후유증과 당시 경황도 없었고 피해차주한테 미안한 마음이 앞서있었습니다.그런데 상황을 살펴보니 거리상으로10KM안팎의 거리고 그금액에서 제차렉카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나올수 없는 금액인데다가 주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불이익이라네요ㅜ.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당한 견인비용 관련하여 초과징수된 견인금액은 차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요금은 건설교통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견인업에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에 차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견인요금 확인 후 견입업체에 차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82 기타 정대성 2011-12-08
4277 기타 박선희 2011-12-08
4276 해결&감사글 한용현 2011-12-08
4274 digital 서영일 2011-12-08
4272 기타 박재식 2011-12-08
4268 생활용품 김지창 2011-12-08
4266 유통 이우정 2011-12-08
4264 생활용품 손정은 2011-12-08
4262 기타 김승민 2011-12-08
4261 통신 김지영 2011-12-08
4260 기타 김경자 2011-12-08
4259 건설 이승진 2011-12-08
4256 기타 kim yejin 2011-12-08
4255 기타 엄현식 2011-12-08
4254 건설 withlove0510 2011-12-08
4252 통신 이재영 2011-12-08
4245 digital 서길영 2011-12-08
4242 기타 김주혁 2011-12-08
4240 기타 조은아 2011-12-08
4237 통신 유재연 2011-12-08
4236 자동차 진숙현 2011-12-08
4230 기타 구매자 2011-12-08
4221 digital 윤진기 2011-12-08
4219 생활용품 정미란 2011-12-08
4211 자동차 임성현 2011-12-08
4210 생활용품 이 말순 2011-12-08
4209 통신 백인설 2011-12-08
4199 digital 김민아 2011-12-08
4194 식음료 김조원 2011-12-08
4190 기타 이승진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