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비업체 ADT캡스 전기보수공사로 인한 피해구제요청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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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경비업체 ADT캡스 전기보수공사로 인한 피해구제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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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유
  • 조회수 : 807회
  • 작성일 : 12-12-05 1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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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태풍으로인한 보안장치 파손으로인해 보안장치 보수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장치 보수공사를 요구하고도 7일정도를 지체하여 강력히 항의하여 급하게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전기세가 갑자기 3~4배정도 급증하여 원인을 파악하기위해 한전에 의뢰하여 확인한바 전기가 누전되고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안업체 전기공사가 진행되었던 부분에서 누전이 되고있었습니다. 배선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명백하여 보안업체에 알리고 긴급하게 전기공사를 진행하여 배선전체를 교환하고 보안업체에 추가로 발생된 전기세와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담당자가 나와보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전기세가 몇백만원이 발생되고 공사비가 백여만원이 발생된상황에서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며 고객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ADT캡스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태풍으로 보안업체 장치가 파손되어 보수공사 하는과정에서 배선이 파손되어 누전되고있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보안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재보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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