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서 냉장고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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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익스프레스 ] 이사하면서 냉장고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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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주
  • 조회수 : 2,005회
  • 작성일 : 12-12-28 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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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이사하면서 냉장고 앞면의 유리가 깨졌습니다.  바로 해결해준다고해 눈오는날 이사한 마음에
목욕비까지 주며 부탁한다고 했더니 감감 무소식이여서 여러차레 팀장과 통화하다 일주일이 지나고 사장과
통화하니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다시 해결해준다고했는데 냉장고가 오래되어 부품이 없다며 유리가게에서 유리를 끼워준다는군요.. 그것도 말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온다더니 안와 전화하니 말일이라서 2일날 온다고 해요. 2일까지 기다리고는 더이상은 못기다린다고 하며 말하자 9년된 냉장고를 12년 된 냉장고라고 말하며 중고냉장고값만 주면 된다고 엘지에서 말했다하는데 믿어야할지.... 만약 냉장고를 못고치면 어느정도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문잡이 긁히고 유리 깨지고 위에 깨졌는지 없어지고.... 안은 멀정한데 말이죠... 작년에 냉장고 안에 전구랑 싹 바꾸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면서 냉장고 앞면의 유리가 파손된것도 속상하신데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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