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장기출장으로인해운동을못한기간보상을받을수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시카고 ] 헬스클럽장기출장으로인해운동을못한기간보상을받을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석
  • 조회수 : 585회
  • 작성일 : 13-02-15 09:58:29

본문

장기 파견 근무로 인해 1년 가까이 운동을 못했습니다
파견 근무 가지전 운동 정지를 105일 했으며 추후 다시 정지 신쳥을 했어야 하나
정지 신청기간이 언제 까지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 헬스 클럽에서 통보가 없어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며 5개월을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클럽 여직원에게 문의를 했을때는 인사발령장만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으며 막상 인상 발령장을 가지고 가니 실장 이라는 서류상에 105일 정지기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헬스클럽 공지사항은 문자로 보내 주면서 정지 기간이 언제인지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문자는 보내지않았으며 모든 과실을 제가 떠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기출장으로인해 운동을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는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헬스장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70 기타 홍병의 2011-12-09
4469 기타 이정덕 2011-12-09
4467 생활용품 이진상 2011-12-09
4466 금융 정미현 2011-12-09
4465 기타 지현 2011-12-09
4464 통신 김덕환 2011-12-09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4412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9
4407 기타 최보라 2011-12-09
4406 식음료 김윤희 2011-12-09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4400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9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7 기타 윤양은 2011-12-09
4396 통신 김유석 2011-12-09
4395 생활용품 전세라 2011-12-09
4394 기타 김성우 2011-12-09
4393 유통 유혜미 2011-12-09
4392 생활용품 bigbang5840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