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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플로어 ] 핸드폰전용게임 유료안내없이 아이템 사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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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현실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3-14 14: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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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전용 게임 업체인 넥스트플로어의 "드레곤플라이트"게임 업자

며칠전 컨텐츠이용료가 부과되어 통신회사에 문의해보니 핸드폰게임의 일종인 "드레곤플라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한 것이라고 합니다.
핸드폰 전용 게임의 일종인 드레곤플라이트를 한 적이 있고, 무기를 업그레이드 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게임중에 얻게된 골드를 이용해 구매한 것입니다.
설사 은연중 구매를 하게 되었더라도 게임업체에서 유료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유료임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을텐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고 싶어 전화를 해도 게임업체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문의하고 싶은 방법도 까다롭고, 또 해당사항 체크에 항목이 맞질 않아 문의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의 다소를 떠나 이러한 게임업체의 방법은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1. 소비자도 모르게 유료로 전향된 아이템 구입비에 대해 어떻게 된것인지 알고싶고,
      2.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는 서비스 태도를 개선해 주길 요청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소비자 고발 센터에 연락을 취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모바일게임에서의 결제오류 관련하여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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