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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노바그룹 ] 다이어트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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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민준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25-05-03 12: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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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인가 유튜브롤 통해 다이어트 제품광고를 접하고 빠른시간안어 감량이 가능하다고 해서 46만7천원인가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하고 물건을 받아보니 조금 조잡해 보엿습니다. 그래도 복약을 지도 해 준다고 해서  믿고 먹었읍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복용 일주일쯤 지난후. 바로 어제입니다.2단계다이어트를 진행해야 한다며 계약금을 요구하시더라구요.
15만원이 전부인줄 알고 큰 맘 먹고 카드결제 했논데 총비용이 계약금 제외한 50.70.100만원 코스가있다고 문자가와서 추가 비용이 있으면 못한다고 하니 나머지금액을 입금하라고 계약금 15만원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이 15만원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건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말이되나 싶기도 하고 카드사는 지급정지 의무가 없다고 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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