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에어컨,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고발 (두 번째 글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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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LG 에어컨,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고발 (두 번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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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영석
  • 조회수 : 276회
  • 작성일 : 25-07-09 2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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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28일 저의 항의에 대해, LG전자 민원실로부터 첫 번째 회유 전화를 받았고, 이에 부당함을 느껴 다시 한 번 LG전자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7월4일 두 번째,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전화를 또다시 받았습니다.
 
***2025년 7월4일 두 번째 LG전자 민원실에서 걸려온 전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발 건에 대한 간단한 요약 정리 및 또다시 말로만 사과하고 회유하는 전화였습니다.)***

LG전자 스탠드형 에어컨(모델명 : FQ17V9WWAN)을 2019년 6월 9일 구매 및 설치했고, 2020년 8월, 실외기 응축기 고장으로, 실외기를 뜯어내서 일부 부품만 수리 및 가스 충전하여, 기존 실외기 그대로 재설치했다. 그 후 1~2년마다 매번 에어컨 응축기에 문제가 생겨, A/S센터 기사님을 불렀지만, 별도 수리 없이 가스만 충전하는 식으로, 보수를 받아왔다. 우리 집 에어컨은 고작 한여름에만 1~2주 가량, 사용하는 가정집 에어컨이다.

무상 수리 기간 내, 응축기 교체(실외기를 뜯어내서, 응축기 교체 후 동일 실외기 재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가 새서 매년 가스를 충전해야 했다. 불량 LG 에어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제품 교체든 근본적인 해결을 했어야 할 LG전자에서 임시방편으로 그저 가스만 충전해온 것이다. 애초에 새 제품으로 구매한 에어컨의 초기 불량이 없었다면, 매년 가스를 충전할 필요가, 또 응축기를 수리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결국 동일한 수리를 1~2년에 한 번씩 한 셈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2025년 6월 초 또 동일 부위 고장으로 동일한 에어컨의 A/S 수리 요청을 하였고, 이에 LG전자는 보증 기간 이유를 빙자하여, 말도 안되는 고액의 유상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했다.

첫 항의 때에는 약 60만원 중, 40만원을 본인에게 부담하라 했다. (부품비 약 20만원은 LG가 부담한다고 했다.) 이에 본인은 부당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 결과 LG전자측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부품비, 크레인 비용, 수리비까지 LG가 부담하겠다면서, 흥정하듯이 소비자에게 13만원을 부담하라는 조치를 취했다. 이것이 흥정할 사안인가?

그간 5년동안 LG전자 스탠드형 에어컨의 동일한 고장으로 인하여, 온열 환자가 속출하는불볕 무더위 속에서, 본인은 정신적/시간적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애초부터 불량품으로 보이는 LG 에어컨 제품의 ‘전체 무상 교체’를 엄중히 원하는 바이다.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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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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