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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COP ] 쇼캅불성실 업무처리(해약지연)및 기기철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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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로
  • 조회수 : 592회
  • 작성일 : 13-08-07 2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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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쇼캅과 계약체결 및 공사 이후에 계약 내용이 상이하고 공사시 약속 불이행 및 서비스 불만으로 해약요청을 하였고 담당자하고도 연락을 하여불만을 제시하였으나 방문하여 처리를 해준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배 째라는 식인데, 이런 만행을 어찌 생각을 하시는지요? 콜센터로 여러번 전화하여 처리해달라고 접수도 했고 담당자에게 통보해준다고 해서 기다려도 연락도 안오고 뭐 이런 회사가 있단 말입니까?대기업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가 이런식으로 고객을 기만하고 우롱을 해도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쇼캅 KT협력사(주)다우리 커뮤니케이션즈  고객센터1577-0855/담당자 이**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해지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서면발송 후에도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관련하여서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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