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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루나캣츠 ] 반려동물 판매.분양시 거짓된 건강상태,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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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민아
  • 조회수 : 767회
  • 작성일 : 25-11-22 12: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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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3월28일 왕십리 달루나캣츠에서 브리티쉬 숏헤어 수컷 25년1월16일태어난 고양이 분양받은후 25년10월20일 소변 실수로 25년10월23일 1차 동대문 하이유동물병원 내원시 방광 초음파중 간에 10cm물혹 소견이 있어 2차병원 내원 서초 헬릭스 ct촬영등 엑스레이 사진등 정밀검사 후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 하여 . 아직 1년이 안되어 달루나캣츠 쪽 키나 상황 설명후 도움요청드렸음 . a/s관련 조언만 가능 하다 하셨고, 태어날때 유전질환에 대해서는 치료중 힘드실때 전화 해주시면 조언정도만 드릴수 있다며 확실한 해결방안은 전혀 안주셨으며 , 입양할당시 싸이트에 1년 질병케어 대한 광고 언급하니 그것은 본인들은 언급한적이 없다 . 건강한 고양이만 분양하면 이런 케이스는 본인들도 처음이라 응대 후 사실 제 전화는 안받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며 하였고 저는 건강함을 믿고 300만원 이러는 분양 책임비용을 지불 하였습니다 .고양이는 잘 치료 후 회복중이며 세포정밀검사 유전검사등 선천적 건강하지 않음이 증면 되였고 수술당시 9개월 이였습니다. 과대 광고는 아직도 올라가져 있는 상태이며 1년동안 치료 비용 전액 지원 광고는 과대광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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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애완동물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발센터의 중재 사안을 넘어선 건입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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