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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보이짐(신부점) ] 헬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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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정
  • 조회수 : 957회
  • 작성일 : 26-03-01 11: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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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헬스를  다니는 시간은 18일 까지 계약 한상태입니다
3월 19일부터  재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벤트시간이라 바로  카톡상으로 결제만 되었고
계약서에  싸인을 안한 상태입니다
센터 상황  규정있어서  당장 환불이 안된다고 말씀하셨고
아직 이용전 상태인데  위약금이 10% 발생이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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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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