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특가라서 샀더니, 유통기한 한달도 안남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반값 특가라서 샀더니, 유통기한 한달도 안남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은미
  • 조회수 : 1,378회
  • 작성일 : 12-02-27 06:36:38

본문

g마켓에서 베지밀을 샀습니다. 아기 먹이려구요.
근데 하루 특가라 반값이더라구요. 그래서 24개입 15개나 구매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먹이다보니 유통기한이 3월 15일까지이더라구요.
반값 특가가 아니라, 유통기한 얼마 안남은것을 떨이로 파는거였어요.
자기들 말로는 유통기한 짧은걸 고지했다고 하는데, 문의사항에 사람들이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글을 올렸더라구요...제목만 보고 반값 특가라 구매한건데. 내용에 쪼그맣게 써놓고서. 공지했다고 하다니.
유통기한지나면 10팩 이상 버려야 하는데,,이건 생각해도 너무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쪼금밖에 안남은줄 알았다면 구매도 안했을 겁니다.
한사람당 몇개씩만 구매할수 있게 해놓던지...완젼 사기 당한 기분이네요...
이건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억울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두유제품의 유통기한이 얼마남지않은 제품이며 업체는 그 사실을 공지하여 책임이없다하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32 digital 이영진 2011-12-21
6231 기타 김용성 2011-12-21
6230 유통 김대원 2011-12-21
6223 기타 배경빈 2011-12-20
6221 기타 장원식 2011-12-20
6220 기타 배경빈 2011-12-20
6219 통신 황형욱 2011-12-20
6216 생활용품 김미숙 2011-12-20
6213 기타 손정호 2011-12-20
6209 통신 손선화 2011-12-20
6208 기타 이송민 2011-12-20
6207 통신 손선화 2011-12-20
6206 통신 손선화 2011-12-20
6205 기타 문영제 2011-12-20
6204 기타 김현곤 2011-12-20
6203 유통 윤인숙 2011-12-20
6202 기타 윤인숙 2011-12-20
6201 통신 신선정 2011-12-20
6200 생활용품 박은애 2011-12-20
6197 통신 김미영 2011-12-20
6195 유통 유지환 2011-12-20
6193 기타 오인호 2011-12-20
6189 통신 양미숙 2011-12-20
6188 통신 박준철 2011-12-20
6187 기타 지수현 2011-12-20
6186 digital 박세희 2011-12-20
6182 기타 신은성 2011-12-20
6181 기타 유영미 2011-12-20
6180 통신 신동희 2011-12-20
6179 생활용품 박한종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