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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sm5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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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동희
  • 조회수 : 1,270회
  • 작성일 : 12-03-15 0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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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뉴SM5 - RE 구매한 사람입니다.
바로본론으로말하겠습니다.
차량 배선문제로 도로에서 멈추기를 오늘로 네번째입니다.
차량 구매하고 두달후에한번 작년 늦가을한번 어제로 세번 주행도중 그냥 브레이크도 들지않고
차가 멈춥니다. 변속기어확인하라는 문구와함께요.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1차선에서 주행하다가 그냥 멈춰섰습니다.
도저히 무섭고 참을수가없어 신고합니다.
르노삼성에서는 차량 내 부품접촉불량으로인한거라 배선교체해주겠다고만 합니다.
허나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무서워서 도저히 타고 다닐수가없습니다.
출고 시에 이미 내제된 결함임이 분명하며
뉴SM5 리콜서비스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자동차의 하자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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