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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까 낮에 글쓴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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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성은
  • 조회수 : 1,029회
  • 작성일 : 12-08-10 1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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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봤습니다.
혹시 판매자쪽에 보상 받을수있는 방법은 교환이나 환불받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영?
제가 일하면서 제 시간 써가면 통화하려고 하고 11번가쪽으로도 계속 통화하고
몇일이나 신경썼고 그만큼 통화료만 계속 나간건데...
제 시간,통화료,정신적 스트레스 등 이런거에 대한 보상은 못받는건가영?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고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합의권고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에서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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