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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남쇼핑몰 ] 멋남온라인쇼핑몰 해외배송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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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석준
  • 조회수 : 408회
  • 작성일 : 13-06-13 16:32:53

본문

상기 본인은 5월24일 '멋남' 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터넷 주소 http://www.mutnam.com

의류품목을 구입하면서 해외거주하는 친구에게 선물하고자

해외배송을 신청하였습니다.

해외배송 요청하면서 담당자에게 (1688-6747) 전화를 하여

해외배송시 의료품목에 적용되는 태국의 관세법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관세적용되는 금액이면 분리 배송 하고자 수차례 문의를 하였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 미적용이라는 답변을 문자로 들었고 (해당 자료 첨부)

안심하고 해외 배송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담직원이 제공한 정보와는 달리 태국에 거주하는 친구는 물품을 받을때

1955바트 (수령당일 기준 한화 7만6천원)에 해당하는 관세를 지불하고 나서야

제가 보낸 선물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서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쇼핑몰 고객센터 측에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결국은 본인들 잘못은 맞으나 해당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실수를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하는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소비자고발센터 담당자께서는 본 사건을 검토하시어 고진선처 바랍니다.

관련자료는 이미지 화일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면서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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