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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능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5-05-19 1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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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물건을 입고했고, 입고한 당일부터 지금까지 CS가 늦어서, 이로 인해서 창고료가 발생이 됨. 물건을 보내달라고 해도 원만한  CS가 되지가 않음. 이로써 창고료가 더 발생하게 됨. (약 30만원)

2. 5월 초에 계약을 끝낼려고 창고료 정산하고, 물건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당일 배송해야할 업체가 날짜를 계속 미룸

3. 계약이 안끝났다고 계약도 못끝내게 함. 계약에 관한 공지는 구두로 듣지도 못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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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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