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 작업 120만원 받고 하수 보수 미 처리 (타 회사에서 70만원 들어 재 시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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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하수구(010-5631-8065) ] 하수구 작업 120만원 받고 하수 보수 미 처리 (타 회사에서 70만원 들어 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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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종환 (위애림)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25-07-04 1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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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환은 2025년 6월 3일, 사당로14길 74. 거주 중인 5인 모임 누님 댁 하수구  수리 건으로 120만 원을 권 헌구 씨에게 송금함.
 이후 하수구가 다시 막혀 AS를 요청했으나, 수일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2025년 6월 13일 오전 10시 34분경 임종환이 직접 ‘바른 하수구’(전화번호  010-5631-8065)로 전화함.
바른하수구는 전화 통화 중 임종환에게 다음과 같은 욕설과 폭언을 함.
 “이 새끼, 당신 마누라가 문자 보냈다.”
 “누님이고 나발이고 좆 같은 소리 하지 마.”
 “개새끼야, 십팔 새끼야, 좆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자 안 해줘, 야 이 십팔 놈아.”
 임종환은 해당 발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하자 요청을 수 십번 하였으나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아 제차 3자에게 하수구 공사를 하여 70만원을 주고 수리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중으로 하수구 공사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바른 하수구에서 하수구 마무리를 해주지 않아  2중으로 지급된 하수구 공사비를 청구하니 선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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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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