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결함에따른 화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일화산업 ] 라이터결함에따른 화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문식
  • 조회수 : 1,112회
  • 작성일 : 25-11-10 12:54:09

본문

편의점에서 해당라이터를 구매후 담배에 불을붙이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에있던 동료가 옷에 불이난다며 다급히 알려주어서 손으로 불을 껏습니다. 자칫 온몸에 불이붙슬수있는 아찔한 상황이였습니다.

해당라이터 제조업체를 찾아서 어렵게 상황을전달하고 해당업체에서 보험처리하려고했지만 보험업체에서 라이타사용후 소화확인 문구가있어 보상이어렵다고합니다. 소화를확인했으면 불이붙지않으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해당제품은 가스터보라이터로 사용후 바로꺼지는 시스템인데 불이 안꺼진건 제품의 하자라고생각합니다. 제품의하자로인해 발생한 피해는 보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패딩등 발화가 쉬운물질로 되어있는데 잘못하면 진짜 순식간에 사람도 타죽을꺼같습니다.해결해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72 식음료 노미영 2011-12-29
7569 기타 황현우 2011-12-29
7558 기타 이수연 2011-12-29
7556 생활용품 권보미 2011-12-29
7555 통신 신건철 2011-12-29
7553 기타 최미선 2011-12-29
7552 digital 박상록 2011-12-29
7545 기타 김철민 2011-12-29
7544 기타 염성래 2011-12-29
7543 digital 람림 2011-12-29
7542 식음료 공달성 2011-12-29
7538 기타 김정무 2011-12-29
7537 기타 박지영 2011-12-29
7536 기타 목현수 2011-12-29
7532 자동차 신용길 2011-12-29
7524 digital 최동운 2011-12-28
7521 유통 강효주 2011-12-28
7519 생활용품 정지상 2011-12-28
7517 식음료 김한수 2011-12-28
7516 기타 김민수 2011-12-28
7515 유통 김영래 2011-12-28
7513 생활용품 안새봄 2011-12-28
7512 기타 김지형 2011-12-28
7509 생활용품

처리

k-swiss
김애숙 2011-12-28
7503 생활용품 서경화 2011-12-28
7502 기타 명태와천사 2011-12-28
7501 기타 이승영 2011-12-28
7500 생활용품 김은경 2011-12-28
7498 기타 우호경 2011-12-28
7497 식음료 김대용 2011-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