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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합동택배 ] 경동화물 문파손후 남몰라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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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석
  • 조회수 : 917회
  • 작성일 : 26-03-05 14: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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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홈테크 인천공장에서 방문을
경동택배 인천 서구경서350 지점에서
여수 선원436 지점으로 택배를 받는 경로 입니다
26년2월20일 선원 지점에서 방문을 찾아
사무실에서 찾아 확인한 결과 방문이 앞뒤로 파손이
 되어 있어습니다
방문 확인후 서구경서 지점에 확인한결과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책임이 없냐 하니 에이스홈테크와 파손 책임
못진다는 말로 합의를 받다고 합니다
에이스 홈데크 확인 결과 서류도 작성한게 없고
일방적으로 책임 불가 한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경동화물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본인들도 서로 책임 불가 하다고 말만 하네요
경동화물 이사람들은 화물을 지어 발바도 되고
파손 되어도 책임 못지다는 말이 되는 말이지
이해도 안가고 문보상도 못받는 시점에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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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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