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시공 후 불만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컴패니온 ] 장판시공 후 불만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지연
  • 조회수 : 1,080회
  • 작성일 : 26-03-17 11:53:47

본문

반려견전용 장판을 구입하면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장판은 카드결제 약 220만원정도 구입하였고 시공은 배송+시공포함 70만원 중 시공기사의 1차하자인정으로 10만원 제외한 60만원 지불했습니다.
1) 새로한 도배지에 장판본드 튀어서 이물질 지워지지 않아 시공자가 하자인정후 10만원 덜받겠다해서 알겠다고하고 도배지업자에게 연락했는데 벽지특성상 재시공해야한다합니다. 도배는 472만원 들여 시공했습니다. 이사도 못가보고 벌써 여기저기 얼룩져있습니다.
이미 하자를 1차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2)장판 끝 이음매 부분의 틈이 너무 커서 실리콘 업자가 시공을 하지 못하겠다합니다. 시간특성상 장판업자가 실리콘을 쏘고가지 못해 제가 실리콘을 쏘기로했는데 제가 할 정도 수준이아니라 실리콘 업자를 불렀으나 업자도 불가능하다합니다.
3)장판관련 전문가들조차 하자라고 하여 연락해서 시공비는 드리되 결과가 마음에는 들지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되려 저를 법적조치 취한다, 나중에 후회하지말고 뒷감당하지말라고 협박성 멘트를 남겨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업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저의 연락처 및 저희 집 상세주소까지 알고있어 찾아올까 두려워 직접 연락못하고 소보원통해 중재후 환불받고싶습니다
- 카카오톡 컴패니온 검색 및 031 917 0250

이에 장판업체 및 시공업자에게 전액환불 및 원상복구 요청합니다(장판 모두 걷어가기, 도배지 본드튄것 기존시공업자불러서 원상복구)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고가의 장판시공후 하자로 사용에 많은어려움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02 기타 박현동 2012-01-02
8090 통신 전상희 2012-01-01
8083 통신 전상희 2012-01-01
8082 기타 김현수 2012-01-01
8079 자동차 정혜진 2012-01-01
8075 통신 송정순 2012-01-01
8073 통신 전상희 2012-01-01
8067 생활가전 김회련 2012-01-01
8065 기타 박글나라 2012-01-01
8064 생활용품 송현희 2012-01-01
8059 기타 이희남 2012-01-01
8058 자동차 조대규 2012-01-01
8055 기타 곽은혜 2012-01-01
8054 기타 신원재 2012-01-01
8051 통신 이기웅 2012-01-01
8049 기타 곽은혜 2012-01-01
8047 통신 이기웅 2012-01-01
8043 digital 원태아 2012-01-01
8042 기타 정연자 2012-01-01
8041 식음료 김민정 2012-01-01
8040 통신 손기수 2012-01-01
8039 통신 이지영 2012-01-01
8038 생활용품 이숙자 2012-01-01
8037 생활용품 이숙자 2012-01-01
8036 식음료 정건석 2012-01-01
8035 자동차 안종우 2012-01-01
8034 기타 이경숙 2012-01-01
8033 기타 박상열 2012-01-01
8032 통신 이지영 2012-01-01
8031 통신 이지영 2012-01-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