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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쇼핑넷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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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진선
  • 조회수 : 1,140회
  • 작성일 : 12-04-27 23:52:05

본문

저희 엄마한테 화장품을 무료로 준다고 배송료만 내라고 전화가 왔답니다.
머 무료라는데 솔찍히 누가 마다하겠습니다.
배송료만 내면 된다고 해서 화장품이 왔는데 안에 안내문에 개봉을 하면 반품이 불가하고
테스트 제품만 사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런말을 하던지요
배송료까지 다시 받고 물건 그대로 보내고 싶은데 이쪽에서는 배송료는
저희쪽에서 부담하고 착불로 보내라고 할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화장품 무료샘플 준다고 하여 받으셨는데 개봉후에는 반품이 안된다고 하여 난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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