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 취소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예약 취소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세훈
  • 조회수 : 792회
  • 작성일 : 12-07-01 16:27:39

본문

펜션예약을 했습니다. 100명 정도 였는데 일정상 변경이 필요해
예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그곳에서 일정이었던 2박 3일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금 50만원을 미리 입금하였고,
저희도 계약금은 포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소를 요구한 날짜는 7월 1일이었고
예약일은 7월30,31,8월 1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약금을 내야 한다면 몇 % 정도 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펜션예약후 예약일로 부터 10일전 취소 요청을 하실경우는 위약금없이 전액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로 요청하시고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13 통신 김소연 2011-12-20
6112 기타 우승건 2011-12-20
6109 생활용품 박완선 2011-12-20
6106 기타 최광열 2011-12-20
6104 기타 박기정 2011-12-20
6098 자동차 양하영 2011-12-20
6095 기타 변혜주 2011-12-20
6093 생활용품 김영현 2011-12-20
6091 금융 곽민경 2011-12-20
6089 식음료 성미영 2011-12-20
6088 기타 박솔향 2011-12-20
6083 기타 반현주 2011-12-20
6082 기타 석민희 2011-12-20
6081 기타 반현주 2011-12-20
6077 기타 하인경 2011-12-20
6076 생활용품 구계완 2011-12-20
6072 생활용품 정경희 2011-12-20
6071 생활가전 전석민 2011-12-20
6070 통신 황영란 2011-12-20
6066 기타 남옥점 2011-12-20
6063 생활용품 구계완 2011-12-20
6062 생활용품 정준 2011-12-20
6059 기타 구제원 2011-12-20
6056 금융 이을섭 2011-12-20
6053 통신 백종희 2011-12-20
6051 기타 김지애 2011-12-20
6047 기타 김지희 2011-12-20
6046 기타 류문영 2011-12-20
6039 기타 권정현 2011-12-20
6036 digital 송영섭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