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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가 상한 두유를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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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복
  • 조회수 : 915회
  • 작성일 : 12-07-29 19: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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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형마트에서 유아용 두유 2박스를 구입했습니다.
그 중 한 박스가 매일유업 제품인데요. 냉장보관하며 어제까지 잘 먹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이가 잘 먹지 않고 많이 남겼습니다.
입밖으로 뱉기도 하더라고요, 배가 불러 그런가보다하고 아까운 마음에 제가 마셨습니다.
한 모금 빠는데 신맛이 나더군요. 그리고 점성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얼마나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나던지
아이에게 그런 걸 제가 먹였으니까요. 혹시나 해서 확인한 다른 팩들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바로 제조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며 혹시라도 아이가 아프면 도와주겠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원을 보내 제품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일단 아이가 마셨기에 제품에 어느 정도의 어떤 이상이 있는 줄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어 오늘은 힘들겠냐고 물었더니, 일요일이라 직원도 없고 하루 정도 지나야 아이 증상이 있을테니 그 후에 말씀을 주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아이가 먹지 않았다면 상관없겠지만 어떻게 증상을 기다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조사(매일유업)책임이 있는지 유통판매한 마트(홈플러스)에 임이 있는 지 알 수 없으나 아이가 아프다면 최대한의 법적 책임을 묻고 싶고요,
다행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주 책임 소재와  이것을 물을 수 있는 절차,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상한제품으로 확인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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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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