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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인가구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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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아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12-11-26 1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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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체크아웃에서 "장인가구" 트윈책상을 10월24일에 구매하였습니다.
장인가구측에서 배송일자를 지방인 경우엔 2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구요. 20일이 지난 14일에 출발전화를 하기로 하였으나 오지 않아 제가 전화를 했으나 장인가구측 에서 물량의 제작,배송날짜 등의 핑계를 대며 또 다시
21일에 배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넷째 주에 여행일이 잡혀 장인측에서 약속한 날짜에 배송요구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제가 여행일을 늦추어 장인측 에 배려를 했지만 21일 역시 배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장인측에서는 먼저 전화 한 통 없이 늦은 시각에 제가 장인측에 통화하여 배송요구를 하였지만 오배송으로 인해 또 다시 날짜가 오늘 까지 연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웃음도 나오지 않은 황당함과 배신감에 화가 나 서요. 연락도 되지 않고 전화 도 없네요.
정말 짜증나는 브랜드입니다. 소비자와의 약속을 임의로 딜레이 한다는 나는게 넘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구에대한 배송지연으로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배송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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