딤채김치냉장고의 김치조기변질에 따른 피해조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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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딤채김치냉장고의 김치조기변질에 따른 피해조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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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식
  • 조회수 : 737회
  • 작성일 : 12-12-14 17: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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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름에 김치냉장고를 위니어만도(주) 김치냉장고 딤채를 구입하여 가을에 김치를 저장했는데
약 10여일이 지나자 김치가 물러지는 현상이 일어나 옆집에 부탁해서 배추를 사서 담았기 때문에 배추가
잘못되어 그렇게 되었나보다하고 김치를 빨리 소비하기위해 노력을 하고 지났는데 금년에 또 옆집과 같이
같은 배추를사서 김치를 담았는데 또다시 물러져서 옆집에서 배추를 잘봇사줘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모임에 나가서 들어니 방송에 불만 제로에 나왔다는말을 듣고 옆집에 확인해보니 같이 담은김치가 괜찮은것을보고야 배추가 나쁜것이 아니라 딤채가 잘못된것이구나하고 알았는데 위니어 만도 A/S쎈터에 신고를 하니 안그런것도 많은데 몇개만그런것같다고 하여  잘못된제품이 하나라도 발생되어 문제가 있다면 즉시
소비자에게 알려 리콜을하든지 연락을 취해야 하지안느냐고하니 년간 많은량이 팔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기업에서 소비자가 우롱당한기분이 나도록 해도되는지 또 선진국이 되기위해서라도 대기업 스스로 소비자에대한 써비스정신이제고되어야하기에 즉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김치냉장고의 하자로 제대로된 김치를 드시지 못하고 계시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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