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회사의 사이트에서 입점이 되어있다는 공지글을 보고 방문한 분스 홍대점에 상품이 입고되지 않고있다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화장품회사의 사이트에서 입점이 되어있다는 공지글을 보고 방문한 분스 홍대점에 상품이 입고되지 않고있다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혜
  • 조회수 : 720회
  • 작성일 : 12-12-19 19:35:52

본문

2012년 12월19일 오후6시경
(히말라야 화장품의 공지사항에서 상품이 분스 홍대점에 입점되어 있다는 글을 보고)
분스 홍대점을 방문했으나, 샴푸 2가지 정도밖에 없었고 일반직원들은 잘모를것 같아 점장을 찾았으나
4층에 있다며 물어보고 오겠다는 직원을 통해(점장이 직접오지않았음) 앞으로도 샴푸만 있을꺼라는
전달만 받았습니다.
불편한 점은
1.히말라야 화장품사의 인터넷사이트 공지사항이 잘못된점인지 분스홍대점의 잘못인지
2.분스 홍대점의 대처 서비스
( 일반직원은 풀지못할 문제여서 점장을 찾았으나, 직원이 올라가서 전달했음에도 얼굴도 비추지않고 말만 전달했다는 점, 그로인해 고객입장에서 불편한것에 대한 두 회사의 문제점이 전달될지도 의문이었으며 , 결국 소비자고발센터의 도움을 요청하게됨)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고되지도 않은 제품이 있는것처럼 광고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05 유통 김용태 2011-12-21
6304 생활용품 이인례 2011-12-21
6303 생활용품 최정순 2011-12-21
6302 digital 장혜자 2011-12-21
6300 생활가전 김용태 2011-12-21
6299 기타 장선희 2011-12-21
6297 통신 김정남 2011-12-21
6296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21
6295 해결&감사글 김용태 2011-12-21
6290 유통 윤인숙 2011-12-21
6289 기타 송경호 2011-12-21
6288 기타 박진숙 2011-12-21
6287 기타 강현정 2011-12-21
6284 기타 장옥진 2011-12-21
6276 기타 전진석 2011-12-21
6272 기타

처리

환불
김지은 2011-12-21
6270 생활가전 김기덕 2011-12-21
6268 기타 이주미 2011-12-21
6265 생활용품 김효경 2011-12-21
6264 통신 최승욱 2011-12-21
6258 식음료 이세환 2011-12-21
6255 통신 정명수 2011-12-21
6253 통신 홍종원 2011-12-21
6250 통신 정해남 2011-12-21
6248 기타 양승희 2011-12-21
6244 기타 최민상 2011-12-21
6235 기타 신지은 2011-12-21
6234 기타 이지희 2011-12-21
6233 digital 이영진 2011-12-21
6232 digital 이영진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