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손해시 배상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품 손해시 배상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빈
  • 조회수 : 982회
  • 작성일 : 12-12-20 13:38:43

본문

일틀 전 강남역 지하상가 옷 매장 중 한 곳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계산 후 나가려는 길에 제 가방이 걸려있던 핑크색 스웨터의 올 하나를
나가게 했습니다. 누가봐도 그 올만 자르면 상품에 큰 이상이 없는
미미한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저보고 원가에 그 상품을
사야한다며 반강요를 했습니다. 저는 결국 정확한 원가가 얼마인지 확신없이
12000원에 20000원이던 핑크색 스웨터를 샀습니다.
함께 있던 지인도 외상이 없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원가값을 다 물어가며
그 상품을 살 이유가 전혀 없어보였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두가지 입니다.
1 상품의 원가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핑크색 스웨터입니다.
필요하시면 사진 올리겠습니다.
2. 상품에 해를 입으면 꼭 그 물품을 구입해야 합니까
정중히 여러번 사과했는데 계속 상품을 사라고 강요했는데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상품에 손해를 입히시어 배상을 하시게 되었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상품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범위는 따로 정해진 바 없으며 제품의 원가 또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63 기타 김소희 2011-12-24
6843 기타 김인순 2011-12-23
6841 생활용품 빅기석 2011-12-23
6839 통신 전종연 2011-12-23
6838 통신 최영희 2011-12-23
6837 기타 김인순 2011-12-23
6835 기타

처리

**
이현진 2011-12-23
6832 기타

처리

**
이현진 2011-12-23
6827 자동차 박세환 2011-12-23
6826 기타 양주희 2011-12-23
6825 자동차 정승훈 2011-12-23
6822 기타 김숙영 2011-12-23
6820 기타 이영주 2011-12-23
6819 기타 서주연 2011-12-23
6818 기타 김규하 2011-12-23
6810 기타 정주리 2011-12-23
6808 기타 김혜경 2011-12-23
6804 건설 김용태 2011-12-23
6784 digital 우대영 2011-12-23
6771 자동차 장종만 2011-12-23
6768 생활가전 원미선 2011-12-23
6767 기타 이은혜 2011-12-23
6766 해결&감사글 정동희 2011-12-23
6764 통신 jju 2011-12-23
6762 기타 김정호 2011-12-23
6761 통신 이경준 2011-12-23
6760 digital 배은주 2011-12-23
6757 기타 구교민 2011-12-23
6756 유통 김경중 2011-12-23
6754 생활용품 김명옥 2011-1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