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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메이플게임 아이템 결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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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yeseum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12-12-26 1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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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얼마전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게임중메이플이라는 게임이있는데 저의막내딸(7살)이 그게임에서아이템을178000원어치를 샀는데 그게임에는 미성년자나아동이 아이템을구입할때 어떤경고문구나 자기인증없이 무조건 누르면 돈이 나가게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이유를들어 sk텔레콤에 문의하였더니 자기내는 연결만해주고 아무 책임이 없다 합니다 우리는sk텔레콤을믿고 써왔는데 너무나 황당합니다 아동이아이템을 살때는 당연히 경고문구나자기인증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너무나무책임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sk텔레콤을 고발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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