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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심지석유난로 ] 답답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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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만지
  • 조회수 : 584회
  • 작성일 : 13-02-13 1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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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하소연하는데 사용부주의로 고장이났어며 센터에귀잖게 안하지만 추울때사용하고 어느쇼핑몰에구입해는지 몰라서 시일이늦어는데 불량품에물건을센터에 청하는거아닌니까 꼭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난로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사용상 부주의라며 거부하고 있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제품의 하자여부는 해당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의뢰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A/S요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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