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비타민 영양제 부지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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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비타민 영양제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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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은빛나래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24-11-08 1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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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감기몸살 탈수 근육통 후두염 증세로 병원에서
몸살감기수액 맞아서 청구함. 수액중 일부 비타민 영양제 부지급함.
난 1세대인데 4세대 약관을 적용해서 피검사해서 비타민 영양결핍수치 나올때만 보장한다고 함.
의사소견서 첨부했으나 치료목적 인정안함.
내 약관을 무시하고 4세대 약관을 적용시켜 보상안하는게 타당한가요? 앞으로 비타민 영양제 보상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상품명 : 무배당 알파플러스보장보험0904
가입시기 : 2009년 7월 23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6A720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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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당시 보험급 지급 관련한 청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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