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굽네치킨 쌍문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발합니다! 굽네치킨 쌍문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태준
  • 조회수 : 2,559회
  • 작성일 : 12-02-01 22:31:22

본문

[고발] 굽네치킨 쌍문점
굽네치킨 쿠폰 10장 모아서 무료 치킨한마리 배달시켰더니 2시간동안 보내지도 않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해놓고는 결국 보내지도 않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아예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해당내용을 전달해서 직접 해당업체에 확인시켜보니 "배달받은 적이 없다" "배달갔는데 주문자가 돌려보냈다" 라는 답변을 했다네요.
해당업체의 전화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계속된 거짓 해명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무료쿠폰을 허위,거짓광고로 배포하는 굽네치킨도 고발합니다.
또다른 소비자들이 거짓광고에 피해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쿠폰을 모으시어 무료 치킨 배달을 시키셨는데 영업점에서 배달해주지도 않고 배달을 갔는데 주문자가 돌려보냈다는 등의 말을 해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를 통해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53 digital 장충열 2011-12-23
6751 기타 안지선 2011-12-23
6750 생활용품 이주현 2011-12-23
6748 기타 이은희 2011-12-23
6746 통신 김재환 2011-12-23
6744 기타 김은희 2011-12-23
6743 기타 박금우 2011-12-23
6741 기타 김원국 2011-12-23
6740 기타 박영희 2011-12-23
6739 기타 김중구 2011-12-23
6735 digital 윤희정 2011-12-23
6734 생활용품 정보경 2011-12-23
6733 digital 박경아 2011-12-23
6731 기타 서용남 2011-12-23
6730 기타 임윤희 2011-12-23
6729 기타 홍은식 2011-12-23
6728 통신 김영호 2011-12-23
6726 기타 김현지 2011-12-23
6723 digital 여은영 2011-12-23
6718 digital 왕성진 2011-12-23
6716 통신 김순열 2011-12-23
6715 digital 왕성진 2011-12-23
6712 digital 왕성진 2011-12-23
6705 기타 2011-12-23
6703 기타 김선봉 2011-12-23
6702 기타 송은지 2011-12-23
6698 기타 장우영 2011-12-23
6691 기타 김용현 2011-12-23
6689 기타 홍준선 2011-12-23
6684 생활가전 김형균 2011-1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