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텍 고객센터의 대응 실수로 인한 피해보상 불가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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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텍 ] 로지텍 고객센터의 대응 실수로 인한 피해보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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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재
  • 조회수 : 665회
  • 작성일 : 25-03-26 1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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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6일 9시 6분에 로지텍 G pro superlight 제품의 휠의 상하 작동이 불가능하고 헛돈다는 내용의 문의를 로지텍 고객센터에 했고, 구매 영수증을 보유하고, 구매 영수증에 기재된 구매일 이후 2년 이내에는 AS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구두로 제품의 시리얼 넘버를 전달하고, 상담원이 보내준 메일로 구매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제품의 시리얼 넘버에 적힌 제품명과 구매 영수증에 적힌 제품명이 서로 달라서 AS가 불가능하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마우스에 적힌 제품명과 구매 영수증에 적힌 제품명을 다시 확인해 보고 인터넷에 찾아보았지만, 일치하였기에 이의 제기를 위한 메일을 보내고 9시 24분에 전화를 다시 하였지만, 상담원은 로지텍 G pro superlight 와 로지텍 G pro x superlight 제품은 서로 다른 거라고 AS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AS가 재차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저는 약 30분간 혼자서 수리해 보고자 유튜브 수리 영상을 시청하며 시도해보았지만 마우스 좌 클릭 부분이 부서져버렸습니다.
9시 57분에  문자메시지로 "저의 제품명 인지 착오로 서비스 불가 안내를 드렸으나, 접수 가능 상태 확인되어 문자와 메일상 접수 방법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받아서 고객센터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지만, 제품이 파손되었기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로지텍 고객센터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잘못된 대응으로 일관하여 부득이하게 스스로 수리할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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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최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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