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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1백만원 포인트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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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현경
  • 조회수 : 869회
  • 작성일 : 25-07-08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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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펜 구매후할때는 포인트제가 100%여서 구매가 가능했는데 몇개월가지 않아 현금 90%+포인트10%로 변경되면서 책을 많이 구매하여 2년동안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카톡으로 포인트소멸에 대한건이 도착하였습니다.
상품을 구매하면 주는 포인트를 상품을 2년간 현금을 내지않고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하니 강제 구매라도 해야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이야기 하는 교육회사
그리고 저희아이들은 내년까지 학습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럼 교육시스템을 돈을주고 구매해서 포인트를 지불받고, 제공하는만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영향력을 제공하는것도 회사가 해야할 일 아닌가요?
그리고 1만원, 2만원도 아닌 100만포인트를 쓰려면 1000만원에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상담사,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만큼 학습에 대한 금액을 참감하거나, 할수도 있는데 소비자에게 강제 구매를 하기를 권하는 회사

소비자는 아무대책없이 큰회사에 규칙에 따라 소멸되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포인트정책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포인트 제도는 업체가 고객확보차원에서 만든 제도로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 이용금액의 일부분을 포인트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포인트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업체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역시 업체의 약관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할 것 입니다. 혹시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사료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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