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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곱창김 외부포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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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영
  • 조회수 : 663회
  • 작성일 : 26-02-06 1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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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통해 김(식품)을 구매하였으나, 배송된 상품의 외포장 비닐 전체에 검은 먼지가 다량으로 묻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일부 묻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만졌을 때 손가락에 검은 먼지가 그대로 묻어날 정도의 심각한 오염 상태였습니다. (사진 첨부)
식품의 특성상 외포장이 오염된 경우, 개봉 과정에서 해당 오염물이 내용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생상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기호 문제가 아니라,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매처는 “내용물인 김은 괜찮다”는 객관적 근거 없는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본 건을 상품 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으로 처리하며 반품 시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외포장에 먼지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배송 환경상 발생 가능한 미세 먼지’로 축소하며
위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태는 손에 검은 먼지가 묻어날 정도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섭취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오염입니다.
본 상품은 설령 무상으로 제공된다 하더라도 식품으로서의 위생 신뢰가 훼손되어 섭취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는 단순 변심이 아닌 식품의 위생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이를 정상 상품으로 규정하고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무상 환불 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해 소비자원의 판단과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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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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