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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 가구 구리시 ] 배송지연과 하자제품 집안 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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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영
  • 조회수 : 699회
  • 작성일 : 26-02-11 1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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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현금거래후
현재까지 하자재품에 환불요청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다시 제작해서
주신다고 해서
다시 받았는데 또다르게 하자가 있었어요
3번째 하자제품을 받기 싫어서
환불요청을 안 되어 계속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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