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학원 환불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비지원학원 환불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혜
  • 조회수 : 1,449회
  • 작성일 : 12-03-12 11:24:45

본문

이번에 회사 퇴직후
국비지원 학원을 등록하여 240만원을 결제하여 학원을 등록하였고
3일교육중 실질 교육은 1일을받았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학원수강을 하지못할거같아 방문하여 환불 요청
을하였고 귀가해있으면 확인후 환불해준다하여 금액적인 이야기를 하지못한채 귀가해 확인해보니
240만원중 80만원을 공제하고 입금이 되어 학원측에 전화하였더니 원래150만원을 공제하여야하는데
80만원만공제한거라고 말을합니다 제가인터넷에서 확인해보니 학원비에 10프로 와 교육날짜만큼만 제외한금액이 환분 되어야 한다고적혀있습니다 무었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좀부탁드리며
현제 전화와서는 추가로 30만원을 더준다하며 나머지 50만원은 자격증을 따는데 필요한비용이니 나중에 언제든 와서 자격증 시험보라하는데 학원도 못다니고 그러면 공부도못하는데 자격증시험을 어찌보라는건지 확인 후 답변좀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에 자격증 공부를 하기위해 등록하셨다가 하루만에 해지요청했는데 과도한 요금공제후 환불이 되어서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22 기타 길나은 2011-12-14
5119 기타 김태훈 2011-12-14
5117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4
5116 기타 조한열 2011-12-14
5115 통신 하성준 2011-12-14
5108 기타 권욱재 2011-12-14
5106 digital

처리

LGu+
김미선 2011-12-14
5100 기타 이정민 2011-12-14
5098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14
5086 digital 두미선 2011-12-14
5083 통신 장성민 2011-12-14
5080 통신 유정희 2011-12-14
5079 자동차 공혜정 2011-12-14
5078 기타 강영순 2011-12-14
5077 금융 조문규 2011-12-14
5074 유통 최성진 2011-12-14
5073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064 기타 이수정 2011-12-13
5063 생활가전 고순희 2011-12-13
5051 통신 장은경 2011-12-13
5044 기타

처리

**
오성훈 2011-12-13
5038 생활가전 임문영 2011-12-13
5035 생활용품 라소희 2011-12-13
5034 유통 박미애 2011-12-13
5033 식음료 박준모 2011-12-13
5032 digital

처리

**
김현아 2011-12-13
5031 금융 김정원 2011-12-13
5030 생활가전 변원균 2011-12-13
5029 생활가전 신석호 2011-12-13
5027 기타 허유진 2011-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