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에 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서 위조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희재
  • 조회수 : 1,417회
  • 작성일 : 12-03-25 11:46:27

본문

안녕하세요 억울한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가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한 사항에 대한 간단한 내용의 계약서 입니다.
(주소, 연락처, 가구명 : 책상, 모델명도 적지않은 간략한 정보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가구의 사이즈가 구두로 논의될때와 다르게 왔습니다.

당연히 설명받은 내용에 대한 상품이 오겠거니...생각했던게 문제였습니다.

잔금도 모두 이체된 상황입니다 ㅜㅜ

판매자와 통화를 해보였는데...대화가 되질 않네요.

본인은 작은 사이즈의 상품을 설명했으며...

계약서 작성 시 사이즈를 적지 않아 본인 계약서에만

수치를 적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1. 판매자의 계약서 위조로 문제삼을 수 없는건가요??

2. 현 상황에대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속상합니다. 주말인데...기분이 안좋네요 ㅜㅜ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를 주문하시면서 작성하신 계약서를 해당업체가 위조하여 사이즈가 잘못된 물품이 배송이 되었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품 구입 시 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12 기타 김태동 2011-12-10
4606 기타 박희준 2011-12-10
4605 생활용품 세의 2011-12-10
4602 기타 김소정 2011-12-10
4600 유통 박인아 2011-12-10
4591 생활용품 김은영 2011-12-10
4590 통신 백은정 2011-12-10
4589 기타 지연 2011-12-10
4588 생활용품 구매자 2011-12-10
4587 기타 홍은영 2011-12-10
4586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5 기타 안소예 2011-12-10
4584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10
4583 생활용품 이명재 2011-12-10
4582 기타 조형래 2011-12-10
4581 기타 박지선 2011-12-10
4562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60 식음료 이해원 2011-12-09
4556 식음료 김병준 2011-12-09
4547 기타 이경달 2011-12-09
4546 유통 심수경 2011-12-09
4545 식음료 류병영 2011-12-09
4544 통신 최정은 2011-12-09
4543 기타 김재휘 2011-12-09
4540 통신 김태형 2011-12-09
4530 digital 송용준 2011-12-09
4529 기타 김미경 2011-12-09
4524 유통 김정출 2011-12-09
4522 기타 차소영 2011-12-09
4521 기타 서재성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