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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산복하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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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만기
  • 조회수 : 822회
  • 작성일 : 12-07-10 12:35:07

본문

3개월전에 등산복 바지를 구입했어요
몇번 착용하지도 않았느데 무릎 뒷부분이
불가까이 갔을때와같이 쭈글쭈글 해져서
a/s맡겼더니 담당자말이 원단 안쪽이 부푸러기가
일어나서 바깥쪽이 쭈그러졌다며 수선해야하는데
수선비를 요구하네요
본인이 잘못한것도 아닌데 원단 불량같은데
교환은 안되고 유상 수리하라니
그것도 노점에서산 저가도 아니고
k2라는 메이커를 보고 비싸게 구입했는데
이래도 되는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옷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과실이 세탁과정중의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품질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판매처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등산복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품질상의 문제가 있음에도불구하고 수선비를 요구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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