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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bay라는 사이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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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
  • 조회수 : 797회
  • 작성일 : 12-08-24 18: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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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에서 7월20일정도에 IPBAY라는사이트의 게임아이피이용으로 25000원상당의금액을 결제하였고 허나 사용이오류가나고 불가하여 취소를 원하였고 다른사이트의 ip를 다시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소를원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금액은 입금시켜주지아니하였고 ipbay게시판에 글을올리면 환불을해주겠다고하더니 이제는 묵묵무답으로 응하고있습니다.
내용인즉슨 7월20일경 아이템매니아를 통한 ipbay측의 상품 25000원을 구매하였고,
환불요청을 당일 하였으며 환불을 해주겠다던 ipbay측에서 환불을해주지아니하여 신고합니다.
www.ipbay.co.kr 이며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게임IP구입후 오류로 사용을 못하시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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