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안전을 남몰라라 하는 마곡사오토갬핑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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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객 안전을 남몰라라 하는 마곡사오토갬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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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희
  • 조회수 : 756회
  • 작성일 : 12-08-29 19:24:1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주 2박3일 마곡사 오토캠핑에 예약한 사람입니다.
태풍 볼라벤이 지나가고 오늘 밤부터 또다른 태풍이 온다고 하여 캠핑장 연기나 환불을 원했지만 규정상 연기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제 캠핑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환불규정은 캠핑장 주인 마음대로 되어 있습니다.
민박집에 대한 규정은 취소나 환불은 2일 전에 환불하면 90%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나
캠핑장은 민박시설이 아니라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환불이나 다른날로 예약일이 변경안된다는데 천재지변이면 예약변경이나 환불은 가능한것 아닌가요?
캠핑장주인은 그때 사정을 보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천재지변에 캠장에 도착하면 그때 환불해준다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되는것 같아 문의 합니다.
또한 마곡사캠핑장주인은 저같은 사람은 안와도 되니 돈은 받았으니 오던지 말던지 랍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캠핑장 예약후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나 연기 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하지만, 캠핑장같은 경우은 정해진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해당 업주와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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