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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이브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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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성구
  • 조회수 : 672회
  • 작성일 : 12-09-10 1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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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우연히 휴대폰 요금 명세를 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8월 1일에 회원가입하게 된 save-zone.com이 유료회원제라 월정액으로 결제가 된 것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한적이 없고 이사이트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유료회원가입이라는 명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모바일결제 업체인 모빌리언스에서도 결제확인 문자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 모바일커뮤즈 ㅣ 대표: 김형민 ㅣ 사업자등록번호 128-05-55849
위 회사에서 운영중인 save-zone.com 이사이트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환불요청을 했으나
9월분은 결제 취소를 했지만 8월분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않는 것은 이 사이트는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면서도 그것에 대한 명시를 쉽게 찾을 수 없고
결제요청 취소만으로도 사이트 회원 자격을 탈퇴하였습니다.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월마다 결제되는 것에 대해 모빌리언스 측은 확인문자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세이브존 측은 유료회원 가입이라는 것을 회원가입 전 눈에 띄지 않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 가입후 동의없이 월정액으로 소액결재를 하고있었다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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