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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멍가게 롯데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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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안나
  • 조회수 : 706회
  • 작성일 : 12-10-25 17: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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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아침  롯데인터넷 슈퍼 대박 기저귀 할인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쁜 아침에 구매를 했습니다.

23600원짜리 14900원인데 즉시 할인 8600해서 거의 8600원에 기저귀 한팩을

준다더군요.!!!

겨우 저는 구매를 했는데 금방 품절 되었다고 아쉬워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5일 오전 기저귀 배송된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배송이 안와 담당 지점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품절 되어서 배송할수 없고 이부분에 대해

본사로  전화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본사에서 그 가격에 줄수 없어 취소 해야 한다고  자신들 실수도 있으니 포인트

오천점에 포기하라더군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럼 애시당초 안된다고 전화 해야지 배송 안와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전화하니 없어서 못주고 금액도 아니라구요?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저는 철회 할수 없다고 하니 자기들 마음대로 취소를 했더군요!!

롯데 진짜 야구도 못하더니 재수도 없네요!!

지금 이런 상황 저 말고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격에 기저귀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네여

복불복도 아니고..  이번 일 롯데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완전 우롱 하는 처사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제품이 품절이라며 배송불가라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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