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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두철
  • 조회수 : 790회
  • 작성일 : 12-12-13 1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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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을산지 5년이 되었 습니다 그런데TV 액정이 깨어져 수리을 할려고 하는데 액정이 단종이 되었서.
수리을 할수가 없어서 금전으로 보상을 하겟다는데 저는 금전적인 보상보다 수리을 하고싶은데.
TV 의부품은 출고후 7년정도는 보유을 하게 되었다는데 어떻게 수리을 받을 방법이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TV액정이 깨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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