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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써비스 ] a/s기간 이상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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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한
  • 조회수 : 686회
  • 작성일 : 12-12-21 1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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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7일 인천 삼산지점하이마트에서 노트북을 구매 12월20일 집으로 배송 부재중으로 하이마트로 찾으러감
12년 4월경 화면 색변함 깨짐현상으로 a/s 접수후 기사 방문 방문날대니 화면이 정상상태임 수리를 맞기려니 몇일걸린다고해서 일단 이상없으니 담에 또그러면 접수하겟다고하고 돌려보냄 12년 12월20일 동일현상 발생
접수하고 21일 기사방문 a/s기간이 지낫다고 유상이라고 머라머라 떠듬 싸우기싫어서 콜센터 전화
그것들도 17일 결재한날 로 1년이라고 안된다고함 동일현상도 생겻엇고 물건이란건 고객이 받은날짜로 1년을해야지 어떠개 결재한날로 1년이라는 말도안대는 규정이 참 어이가 웁어서 4월에 동일현상 있을때 안바꾼게 고객 과실이니 어쩌니 하는대 머 같은 것들하고 싸워야하나요 말로 떠들어도 안된다고만 해서 답답합니다
액정이 문제 있는거같은대
해대니 임시조치로 화면만 보이게 해놧던대 잔상은조금 보이고
어떠케해야할지 ㅡㅡ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년전 구입하신 노트북의 하자로 a/s요청 하신후 이상없다더니 동일하자가 발생하여 재요청 하셨는데 보증기간경과로 유상수리를 요구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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