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롯데 백화점측에선 아직 연락이 없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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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백화점 ] 광주 롯데 백화점측에선 아직 연락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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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선희
  • 조회수 : 419회
  • 작성일 : 13-01-13 23:07:24

본문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백화점측에선 아무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발 옆쪽은 떨어지지도 않았었고 수선 맡길때 옆쪽은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쪽까지도 본드칠이 덕지덕지 되어있고 상판이 불규칙적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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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보내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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