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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스테른 ] 화장품함량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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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민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25-03-22 0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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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스테른이라는 사이트 에서 파는 화장품 대부분이 성분을 혼란스럽게 적어 놓고 소비자를 기만합니다 14000 ppm 97프로 함류 이렇게 적어두고 판매를 하는데 화장품 용어상 14000ppm은 1.4프로 인데 97프로가 들어있듯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고 문의를 해도 답도 없고 증거로 사진을 제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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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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