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일방적인 수술예약 날짜취소에대한,보상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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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앤디지털피부,성 ] 병원 일방적인 수술예약 날짜취소에대한,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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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원
  • 조회수 : 869회
  • 작성일 : 26-01-01 1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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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9월경 아들(준우)눈 근력저하로 상기업체에 점검후 눈 성형키로함.
--아들은 직장 출근 문제로 휴일이많은 날짜로 예약키위해..26년2월13일 예약함
--당시 병원에서 선수금 요구해서 수술비의 3/1 가량 지급함(카드 처리)
--26년1월1일 병원으로부터 예약날 수술안된다는 통보를 받음...

--선수금은 약속이고,,계약금인데 환불처리는 당연한 것이고..에약취소에대한 보상처리 요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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