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미익스프레스 ] 이삿짐센터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천유정
  • 조회수 : 1,344회
  • 작성일 : 26-02-23 13:03:30

본문

2/22에 있었던 일
-24일 이사를 예약함. 견적가250만원. 계약금50만원을 입금하면 예약확정해준다해서 50만원 송금함

2/23에 있었던 일
-2.5톤 트럭에서 1톤으로 변경하겠다고함. 우선 2.5톤을 취소해야한다고 함. 취소 위약금은 계약금이었던 50만원이라고함.
하루전취소했는데 계약금인 전체견적가의 20퍼센트중 100프로 받지못하는 상황인데
취소 위약금에 대한 약관도 안내받지못한채 계약금의 100퍼센트를 환불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포장이사 계약후 취소시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시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26 기타 조미숙 2011-12-29
7625 기타 김선영 2011-12-29
7624 기타 한아름 2011-12-29
7623 식음료 박선화 2011-12-29
7622 자동차 이진숙 2011-12-29
7621 기타 김근철 2011-12-29
7620 기타 한아름 2011-12-29
7619 생활용품 민정훈 2011-12-29
7618 생활용품 박정철 2011-12-29
7617 통신 최성림 2011-12-29
7616 digital 이동근 2011-12-29
7615 기타 장세조 2011-12-29
7614 기타 한아름 2011-12-29
7613 기타

처리

**
김복수 2011-12-29
7612 기타 최영지 2011-12-29
7611 digital 서명교 2011-12-29
7610 식음료 이상목 2011-12-29
7609 통신 문은교 2011-12-29
7608 digital 김상윤 2011-12-29
7607 통신

처리

**
김승범 2011-12-29
7605 식음료 이상숙 2011-12-29
7598 자동차 임도원 2011-12-29
7597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6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1 기타 진용희 2011-12-29
7588 기타 김유미 2011-12-29
7584 금융 이태원 2011-12-29
7581 자동차 김동국 2011-12-29
7579 기타 김병석 2011-12-29
7578 통신 백승희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