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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단말기 이중 납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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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다솜
  • 조회수 : 1,231회
  • 작성일 : 26-03-21 13:11:52

본문

25년 5월에 전화상으로는 분명 기존에 사용하던 폰을 반납하면서 할부금을 끝내고 반납한 기기의 중고 매입으로 비용도 지불 하겠다 하였습니다.
갤럭시 s23에서 갤럭시 s25로 바꾸며
17만원 또한 받았습니다
단말 분할금은 17만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었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단말기 분할상환이 사라지고
다음 기기로 넘어간 듯 했으나
지금까지 사용하지도 않고 소유도 안되어있는
기기까지 합하여 10개월동안 계속 이중 납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입대리점주식회사이앤에프
043 267 7676
사기를 친거나 다름없으니
이중 납부에 대한 보상을 원합니다.
납부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반납했던 기기를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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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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